안성시 규제 중첩 … “개발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저수지·농지·산림 규제 등
[2013-12-07 오전 6:48:00]
안성시는 수도권 남단에 위치해 서울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수자원과 산림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규제로 이어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는 낙후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중부일보, 안성시 공동 주관으로 지난 28일 수도권 규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규제 ▶저수지가 많아 농어촌정비법과 산림보호법에 의한 저수지 규제 ▶농지가 많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산림이 많아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로 인해 경부·중부·동서·제2경부고속도로(예정)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발수요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총량, 공업지역물량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으로 인해 시장수요에 의한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설정으로 인해 소규모 개발공장 난립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공장설립이 되지 않고 있다. 안성과 연관된 취수장만도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 가현취수장, 죽산취수장 등 4곳에 달하며 상수원 규제지역만 안성 총면적이 37.3%인 206.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안성시민들과 상관이 없는 평택의 유천취수장은 70.28㎢. 송탄취수장은 18.79㎢이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이내 지역은 공장설립에 제한을 받으며, 다만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설립 승인 역시도 발생오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 1일 오수발생량이 10㎥미만인 공장 등만이 설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접도지역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안성시)-충청남도(천안시)간 500만평 규모 ‘경기-충남 상생발전 산업단지’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규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또 최근에 준공한 미양면 강덕리의 농협물류단지 역시도 시설 증설을 검토했지만 농산물 세척·가공공장은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외 지역인 경우 5㎞)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안성은 곳곳에 저수지가 66개소나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도 2만㎢를초과하면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도 시내권인 공도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부동의 되면서 당초 면적보다 축소해 추진되고 있다.
또 일죽면 월정지구와 삼죽면 동아방송대 주변개발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 산림면적의 9%를 차지하는 21.63㎢가 산림보호법상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을 할 수 없다.
이에 안성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 공업용지 규모 규제를 도시지역은 면적상한제 폐지, 비도시지 지역은 50만㎡이하로 확대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변여과수 취수지 취수시설 상류 7㎞ 초과지역에 일반 폐수 배출사업장도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 ▶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지 상류지역에 입지 제헌거리 완화(도시지역 2㎞→1㎞, 비도시지역 2㎞→1㎞), 소규모 소류지는 제한 적용 저수지에서 제외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2만㎡에서 3만㎡로 완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공익을 위한 사업 허용, 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지목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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