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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안성부동산 2012. 10. 31. 11:19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최대 500m 이내까지

 

앞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더 확대된다.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최대 500m 이내까지 축사 신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는 1일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축사 신축을 위한 이격거리의 요건이 됐던 주거밀집지역이 ‘5호’ 이상으로 강화됐다. ‘주택’의 규정 역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다. 축종별로는 거리의 제한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소·말·양은 300m 이내로,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 이내로 규제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동안은 모든 축종에 대해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축사 신축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의 이격거리는 200m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해 ‘안성시축산악취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됐다. 당초에는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안성시민연대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협의회는 안성시 산업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24명 이내로 구성되며, 축산악취방지정책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악취방지대책의 평가 및 대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단,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의 시행이 악취 민원의 증가추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25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축사운영에 소홀한 임대 축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산장려금을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선회해 지원할 것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안성에서는 총 5천여 세대의 축산농가에서 570만여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악취민원 접수는 올 상반기에만 총 131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민원발생 건수인 210건의 62.4%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2/10/30 [18:26]  최종편집: ⓒ 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