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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취수장 간접취수 시공개발 본격화 안성시-평택시-㈜팬아시아워터,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안성부동산
2013. 5. 11. 21:47
유천취수장 간접취수 시공개발 본격화 |
안성시-평택시-㈜팬아시아워터,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해소 방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의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와 평택시(시장 김선기), ㈜팬아시아워터(대표이사 서상정)는 지난달 26일,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타당성 검증과 실제 시험시공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안성시가 계획한 2단계 규제면적 축소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구과제의 범위는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세부 타당성 조사와 기술개발의 시공 및 성능시험까지다. 국토부 연구기관인 ㈜팬아시아워터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와 ㈜지오그린21 등이 함께 참여한다. 즉 이번 사업은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안성천 일원을 기술개발 연구부지로 선정, 지속가능한 강변여과수의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해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타당성 검토는 6개월여 소요될 예정이며, 하천 점용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지질조사와 개발 가능량의 평가, 배후지 영향 검토 등에 착수하게 된다. 타당성 검토내용에 따라 연구 주관기관은 이후 시험 방사형 집수정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취수시설을 시공,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 더불어 이번 협약내용에는 시공된 취수시설로 상수원 대체수원 확보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평택시가 이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택시 역시 두 도시 간의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취수방식 변경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셈이다. 따라서 시는 강변여과수 개발의 타당성이 검증돼 실제 시공에 착수, 성능시험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여가 걸릴 것이라고 밝혀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2단계 개발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윤곽은 2015년에나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열린 ‘안성·평택 상생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유천취수장 이전 및 변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안을 제출했고, 실제 안성천 하류에 위치한 유천취수장 인근은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충적층도 발달해 개발에 용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변여과수는 대상지에 수직정(집수정)을 설치해 지하수위를 하천수위 이하로 낮춰 하천의 복류수를 유도하는 취수방식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지는 유천취수장으로부터 하류로 1.2㎞ 이전한 경부선 철교 인근이다. 강변여과수의 설치비용은 약 1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70%(91억 원)의 국고 보조가 이뤄진다. 안성시는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지역에 대한 정확한 면적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대응해 진사리 전체와 승두리 일부 등 총 29.55㎢의 면적을 규제지역에서 제척한 것에 이어, 이번 취수방식 변경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34.43㎢가 더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표수와 강변여과수에 대해 공장입지의 제한규정을 동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실증적 수질 모니터링 연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 30㎢의 규제완화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진다. 곧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안성의 총 규제면적 99.83㎢ 중 1단계로 지난해 11월 지적 고시된 해제면적을 포함해 92%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시는 개발가용지의 확대가 이후 지역성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3/01/02 [19:00] 최종편집: ⓒ 안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