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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인천캠 건립 기본협약 체결, 안성캠은? “안성캠퍼스 처분, 자원조달 대체방안 될 수도”

안성부동산 2013. 5. 22. 10:09



▲ 중앙대 인천캠퍼스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안성캠퍼스 존립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안성신문



중앙대학교(총장 이용구)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 간의 ‘중앙대 인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청 시장 회의실에서 있었다. 신캠퍼스 건립을 위한 최초 양해각서 체결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본협약은 양해각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상호 이행에 강제력이 부여된다. 캠퍼스 건립은 내년 5월 이전에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화할 전망으로, 안성캠퍼스 존립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업비 조달과 캠퍼스 인근 역사 설치가 가장 큰 변수

중앙대와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중앙대 인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은 검단2지구 내 자리를 잡게 된다. 조성면적은 99만 5,781㎡로, 대학용지 33만 750㎡(대학교 26만 4,543㎡, 병원 6만 6,207㎡), 연구지원 용지 4만 9,679㎡, 상업용지 8만 9,902㎡, 주택용지 19만 3,531㎡, 공공용지 33만 1,919㎡ 등이다. 당초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인천시는 원형지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고 2천억 원의 건립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시의 재정여건과 현행법의 제약 등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게 되자 부지를 제공하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약요인의 해소에 적극 협력하게 되며,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를 설치하게 된다. 중앙대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8천여 명 규모의 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계획을 갖고, 지하철 역사 준공시점에 맞춰 캠퍼스가 준공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안을 수립, 제시하게 된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맡아 진행하고, SPC 구성 등을 통해 캠퍼스 건립비 확보를 위한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세 기관은 이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 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안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본협약 체결로 “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서울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역시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2지구 취소로 위축된 검단신도시의 분양성 향상”을 기대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검단신도시 1지구를 지정한 것에 이어 이듬해에 2지구를 추가 지정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맞물리면서 인천시의 2지구 사업구역 지정취소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이를 승인했다. 결국 중앙대 신캠퍼스는 신도시 택지개발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앙대의 비전달성과 인천시의 대학유치를 통한 지구사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 지난 13일, 중앙대과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용구 중앙대 총장, 송영길 인천시장,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    © 중앙대 제공


신캠퍼스 정원계획안에 안성캠 6천 명 이동 포함

이에 하남캠퍼스 건립 백지화에 이어 장기간 수면 아래 있었던 인천캠퍼스의 건립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안성캠퍼스의 매각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지만, “신캠퍼스와 대학병원 건립비만도 총 7,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어 SPC 구성에 의한 투자자의 모집 정도 등에 따라 재단의 상대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즉 현실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가장 큰 문제로, 특히 중앙대는 최근 서울캠퍼스의 기숙사 신축 등 계속적인 시설투자를 예정하고 있어 SPC를 통한 자원조달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체방법으로 안성캠퍼스 처분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대 이용재 신캠퍼스추진단 단장은 “아직 SPC 구성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역시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시협약까지는 1년여가 남았고,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8천 명이라는 신캠퍼스 정원계획 수립의 추정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안성캠퍼스 정원 6천여 명의 이동과 대학병원 규모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밝혔다. 안성캠퍼스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안임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박기석 전략기획팀 팀장은 “신캠퍼스는 멀티캠 구축을 전제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캠퍼스 확장의 의미”라며, “정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학문단위 이전계획 역시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캠퍼스 매각 여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법인 이사회에서 다뤄질 문제로, 신캠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안성캠퍼스를 팔 수 있다는 얘기는 구성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서울과 안성캠퍼스 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캠퍼스 처분이 (신캠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안성시, 상생방안 찾고자 했건만… 대학에 공식질의 

중앙대는 지난 2012년 본·분교 통합 이후, 지난해 말에 안성캠퍼스를 예체능계열 등으로 특성화하겠다며 교육부로부터 단일교지 승인을 받았다. 단일교지 승인의 의미는 대학 측이 서울과 안성 캠퍼스의 일부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나 캠퍼스별 입학정원을 구분 없이 통합해 관리한다거나 안성캠퍼스 정원 전체를 서울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안성시는 21일 대학 측에 질의를 낸 상황으로, 답변내용을 기다려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장 명의로 발송한 내용은 최근 보도된 ‘중대신문’의 관련기사에 대한 해명요구로, ▲안성캠퍼스 이전을 전제로 한 신캠퍼스의 정원계획, ▲건립비 조달과 관련한 안성캠퍼스 처분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캠퍼스 학교부지의 용도변경 불가방침에 대한 황은성 시장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하면서, “이번 기본협약 체결이 이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식 답변내용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안성캠퍼스 이전문제가 가시화되자 지난 2010년 9월, ‘중앙대 이전반대 실무추진팀’을 꾸려 대응해왔으며, 이후에는 이전반대를 넘어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찾고자 ‘안성시-중앙대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정례적인 회합을 가져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3/05/21 [15:23]  최종편집: ⓒ 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