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안성병원 토지보상 부족예산 하반기에나 확보 |
오는 7월, 시설 기본계획 고시 도립 안성병원 이전신축 부지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기확보된 보상비의 일부를 목을 변경해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종 감평액이 예상보다 높아 보상비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경기도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올 상반기 1회 추경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토지보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보상률은 현재 71%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7필지)를 제외한 23필지(2만 1천여㎡) 중 지금까지 협의보상이 이뤄진 면적은 16필지(1만 5천여㎡)이다. 7필지 정도의 보상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보상비로 확보된 120억 원 중 90억 원만 LH로 넘겨 이를 집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있기 전 LH를 통해 가감정을 진행해 예상되는 보상비 외의 예산(30억 원)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돌려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감정과는 달리 평가액이 오른 상황으로, 이후 잔여지 매수를 포함해 40~50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계약토지를 포함해 영농보상까지는 확보된 90억 원으로 가능하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긴 하나, 1회 추경이 예정된 하반기 안에 추가적인 계약이 있게 된다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추가예산의 편성은 하반기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착공시기 등을 감안하면 토지매입이 촉박하지 않고, 이로 인한 공사일정의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득세가 세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도의 세입구조 특성상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감액추경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최종 예산확보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경기도는 도립 안성병원 신축을 위해 국회로부터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7월에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말이나 201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며, 실제 병원의 가동은 201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안성시 고수2로 17번지(당왕동 434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안성병원은 연면적 2만 3,470㎡의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지어지며, 300병상 규모이다. 사업비는 총 560억 원(부지매입비 제외)이 투자될 예정이다. BTL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민간이 투자하게 되며, 정부와 경기도는 20년 동안 50대 50으로 시설의 임대료를 분할 상환한다. 경기도가 이 기간 동안 매년 부담해야 할 돈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윤곽이 나오겠지만 신축되는 안성병원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춘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말기암 환자와 농작업 질환, 노인성 질환 등의 전문영역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3/05/08 [16:47] 최종편집: ⓒ 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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