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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변경을 위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하는 안성시의회에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용도지역·용도지구 와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계획이다. 안성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안성시 결정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불합리한 시설의 정비,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등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상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총 51개소, 1.96㎢를 변경한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은 35개소 1.84㎢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2개소, 1,908㎡,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32개소 1.77㎢, 보전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1개소, 0.07㎢이다. 용도구역 변경은 16개소 면적 0.12㎢로 봉안, 비봉, 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또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1,047개소, 7.35㎢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은 55개소 2.57㎢,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은 121개소 1.37㎢), 농림·미세분 관리지역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은 420개소 1.19㎢,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은 293개소 1.87㎢,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은 158개소 0.35㎢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나면 8월중으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경기도 결정사항) 결정 신청하면, 경기도가 올해 12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경기도 결정사항) 결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준공된 건축물 필지내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주변여건 변화 ▷규제 해제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은 공도읍 용두리 753일원, 가사동 138-22 일원, 양성면 동항리 203일원, 원곡면 외가천리 161-3일원, 원곡면 내가천리 14-3일원, 원곡면 지문리 543일원, 원곡면 외가천리 303-6일원, 원곡면 외가천리 333-3일원, 원곡면 칠곡리 124일원, 원곡면 칠곡리 581-33일원, 원곡면 칠곡리 791-21일원, 원곡면 외가천리 4-3일원, 공도읍 용두리 386-5일원, 가사동 74-8일원, 가현동 188-15 일원, 보개면 동신리 29-7일원, 미양면 갈전리 61-7일원, 금광면 오산리 60-5일원, 미양면 마산리 536-2일원, 양성면 동항리 608일원, 양성면 동항리 673일원, 원곡면 반제리 324일원, 원곡면 칠곡리 18-7일원, 원곡면 반제리 223-10일원, 현수동 224일원, 금광면 내우리 78-4일원, 미양면 구수리 80-1일원, 서운면 오촌리 199-2일원, 죽산면 장원리 1083일원, 죽산면 장원리 1176일원, 죽산면 매산리 687-3일원, 양성면 동항리 623일원, 공도읍 마정리 571-6일원, 원곡면 지문리 산78-1일원, 금광면 개산리 479-5일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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