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추진 |
공장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가능 |
경기도가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를 추진한다. 도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60%로, 용적률은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다.
도는 이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에 제출했으며, 박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이르면 11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내 2만 2,030곳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 2만 9,266곳이 수혜를 받아 도내 26만 2,719명 등 모두 36만 2,674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직원 기숙사를 컨테이너에 마련하는 등 사정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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