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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서운산 자연휴양림 또 부결

서운산 자연휴양림 또 부결
부지 매입 비용 너무 많다

안성시의회,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는 땅까지 매입 '안된다'
[2012-09-24 오전 6:30:00]

 

안성시의회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4월 안성시의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지난 19일에 열린 안성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재균)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도 또 부결해 추진이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금광면 상중리 산 25-1번지외 24필지(74만7,570㎡)를 매입해 총 160억원(토지매입비 약 70억원. 공사비 약 9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방문자안내소, 오토캠핑장, 전망대, 숲속교실, 산림생태관찰원, 썰매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에 내년에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요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지 매입(30억원)과 기반시설(22억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안성시의회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안성시가 매입하는 74만7,570㎡부지매입비만 69억2,489만2,000원에 달해 너무 많이 든다며, 자연유양림 조성을 위해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만 매입하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부지는 매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안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보면 사업부지 하단부에는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지만, 사업부지 상단부는 아무런 시설도 들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안성시의원들은 시설물 공사를 해야하는 하단부만 매입하고,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는 상단부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은 “휴양림을 지정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느냐. 안성시가 필요하면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부지는 자연상태의 산림보호를 위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 비봉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안성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지까지 사야할 필요가 없다. 안성시가 돈이 없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못하는데 시설도 들어서지 않는 넓은 부지를 매입하느냐. 토지매입비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나머지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부지만 매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지수 의원은 “등산로는 사유지인데, 매수할 필요가 없다”며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현주 의원도 “필요하지 않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재균 위원장은 “매입하는 부지를 조정해 10월 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를 바란다. 안성시 재정규모를 감안해 무리 없는 추진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며 부결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땅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다. 사업을 하는 하단부만 매각하면 상단부는 맹지가 된다. 시설이 들어가는 하단부의 부지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10월에 열리는 의회에 안성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