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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광고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49조 제1항 제6의2호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