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49조 제1항 제6의2호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49조 제1항 제6의2호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