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안성공설운동장 건설하면서 봉산동에서 신소현동으로 강제 이주 권익위, 안성시와 LH공사에 “건축허가 날 수 있도록 도로개선 해라” 2014-11-14 오전 6:31:0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안성시(박상기 안전도시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박노주 경기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국민권익위원회(김의환 고충처리국장)와 민원을 신청한 주민 대표 정영완·이정수씨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신소현동 이주 단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에 필요한 도로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신소현동 주민들은 1974년 봉산동에서 강제 이주돼 신소현동에 살면서 그동안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진출입도로 등이 없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불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