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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안성공설운동장 건설하면서 봉산동에서 신소현동으로 강제 이주
권익위, 안성시와 LH공사에 “건축허가 날 수 있도록 도로개선 해라”

2014-11-14 오전 6:31:0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안성시(박상기 안전도시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박노주 경기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국민권익위원회(김의환 고충처리국장)와 민원을 신청한 주민 대표 정영완·이정수씨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신소현동 이주 단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에 필요한 도로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신소현동 주민들은 1974년 봉산동에서 강제 이주돼 신소현동에 살면서 그동안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진출입도로 등이 없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영완씨외 96명의 주민들은 주택이 노후화 되어 새롭게 집을 건축하려고 해도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대책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소현동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체택한 것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안성시는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로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LH공사는 1981년 안성산업단지 조성 당시 민원(신소현동) 이주단지를 제척하고, 1978년 민원 토지가 공용의 도로 형태로 분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로형태의 토지를 안성시에 무상 이전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안성시는 민원(신소현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의 의견청취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신소현동 주민들은 1974년 봉산동에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면서 강제 이주해 살고 있는 신소현동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겪었던 불편이 40년만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소현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봉산동 일원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안성시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이주단지인 신소현동으로 1974년 이주한 사람들이다. 당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했으며,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주단지의 주택마저 오래되어 신축 등의 개량이 필요한 상태이다”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5월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안성시와 함께 3차례간의 업무협의 및 협업을 통해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기 안전도시국장은 “신소현동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성시가 미리 해결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의 힘을 빌어 민원을 해결해 송구스럽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