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도시계획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성시, 건폐율·용적율 완화된다 안성시, 건폐율·용적율 완화된다 안성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결 [2016-03-13 오전 6:27:00]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규제가 완화된 내용은 표와 같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