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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규제가 완화된 내용은 표와 같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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