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1㎞ 이내 기업형 축사 신·증축 제한
기업형 축사 신·증축 원천봉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규모화한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애초 집행부의 개정안은 기업형 축사 신축에 한정했으나 의회는 증축까지 포함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안성부동산, 안성전원주택, 안성전원주택지, 안성전원주택지분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개발, 안성전원주택지 분양, 안성전원주택단지, 안성전원주택단지분양 새 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1㎞ 이내일 경우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형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육우 2,100㎡ 이상(300두 이상), 젖소 1,350㎡(150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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