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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주택밀집지역 1㎞ 이내 기업형 축사 신·증축 제한

기업형 축사 신·증축 원천봉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규모화한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애초 집행부의 개정안은 기업형 축사 신축에 한정했으나 의회는 증축까지 포함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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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1㎞ 이내일 경우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형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육우 2,100㎡ 이상(300두 이상), 젖소 1,350㎡(150두 이상), 돼지 2,400㎡ 이상(3천 두 이상)으로 정의했다.

 산란계는 3,780㎡ 이상(9만 수 이상), 육계는 4,140㎡ 이상(9만 수 이상), 오리는 3,690㎡ 이상(1만 5천 수 이상)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축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 100m 이내에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은 합산 산정되며, 합산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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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5/02/24 [17:20]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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