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축사 신·증축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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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1㎞ 이내일 경우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형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육우 2,100㎡ 이상(300두 이상), 젖소 1,350㎡(150두 이상), 돼지 2,400㎡ 이상(3천 두 이상)으로 정의했다.
산란계는 3,780㎡ 이상(9만 수 이상), 육계는 4,140㎡ 이상(9만 수 이상), 오리는 3,690㎡ 이상(1만 5천 수 이상)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축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 100m 이내에서 축사를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은 합산 산정되며, 합산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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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5/02/24 [17:20]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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