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취수장 폐지 [2017-10-18 오후 8:53:00] 안성시는 가현취수장과 안성정수장이 폐지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가현취수장으로 규제를 받고 있던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과 승인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안성천과 조령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가현취수장은 1968년부터 하천 복류수를 취수해 급수를 개시했으며, 1일 1만㎥의 물을 안성 시내권의 2만8,000명에게 공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6월 27일 가현취수장과 안성정수장이 폐지 인가 승인 및 고시를 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를 받던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상류 7㎞이내) 25.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상류 7㎞초과지역부터 15㎞이내 지역) 83.431㎢ 등 총 109.355㎢의 면적의 규제가 해제됐다. 안성시는 가현취수장 폐지로 인한 용수 공급 대안으로 가현취수장 폐지 후 수도권(1일 5,000㎥)과 한강권(1일 6,200㎥) 광역상수도에서 추가로 1일 1만1,200㎥를 공급받는다.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1일 5,000㎥의 물을 기존관로를 통해 공급중이다. 또 2020년에는 한강하류권 2단계에서 1일 2만2,000㎥의 물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보개면, 삼죽면, 안성1동 일부와 금광면 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해소됨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성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취수장 상류 2㎞ 지점에 I.C가 설치될 예정으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안성시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현취수장 폐쇄로 인한 ▷안성천의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 ▷상수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비상 급수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가현취수장 폐지를 위해 2016년 3월 28일 경기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제출했으며, 2016년 10월 17일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에 가현취수장과 안성정수장 시설폐지 승인을 신청했으며, 경기도가 2017년 6월 27일 가현취수장과 안성정수장 폐지 인가 승인 및 고시를 했다. 이에 안성시는 7월 3일 상수원 상류 공잘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10월 13일자로 관보에 게재(환경부 고시)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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