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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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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년 상반기 착공… 민간사업자 재원조달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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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11일,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활용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고삼호수 개발사업의 목표완공 시기는 오는 2016년 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 친화적인 수변경관을 조성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예정부지는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 34만 1,260㎡(시설부지 13만 7,192㎡) 규모로, 공사는 총 567억원(공사 162억원, 민간 405억원)을 들여 고삼호수 수변을 친환경 복합건강휴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활용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시는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밟게 되며, 특별법에 의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호수면을 제외하고 토지획지 구분과 선형변경 등에 따라 실제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질 면적은 9만~10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사업면적은 애초의 계획(50만 2천㎡)보다 32%가 줄어든 규모로, 주요 도입시설로는 가족호텔과 자연치유센터, 레스토랑, 숲속정원, 오토캠핑장 등이 예정됐다. 농업기반시설(홍수면 부지)의 활용 제약과 수익성 등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규모를 축소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034를 보였다. 예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적정 투자시기와 재원조달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개발을 하려면 B/C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1.0을 간신히 넘기며 일단 수익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 아닌 데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계획하는 민간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현실적인 재원조달 문제에 맞닥뜨려 착공시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성시는 논란이 있어왔던 개발부지 주변의 용수공급시설 확충과 고삼호수 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관련 설계용역비 7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다. 보개면 남풍리, 북가현리, 고삼면 쌍지리, 가유리 일원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가압장 증설 및 매수관로 설치사업에는 총 35억원을 들여 2016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총 185억원을 투입해 고삼면 월향리에서 보개면 동평리를 잇는 6.2㎞ 구간을 2차로 이상(보도와 자전거도로 포함)으로 확보, 고삼호수 둘레길을 중심으로 순환도로도 개설할 예정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고삼호수 개발 이번엔 제대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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