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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중개

안성시 규제 중첩 … “개발 안 된다” 안성시 규제 중첩 … “개발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저수지·농지·산림 규제 등 [2013-12-07 오전 6:48:00] 안성시는 수도권 남단에 위치해 서울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수자원과 산림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규제로 이어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는 낙후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중부일보, 안성시 공동 주관으로 지난 28일 수도권 규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규제 ▶저수지가 많아 농어촌정비법과 산림보호법에 의한 저수지 규제 ▶농지가 많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산림이 많아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더보기
[안성부동산] 안성 개발지도 다시 그려, 2030년 인구 37만명 도시 만든다. 미양생활권 폐지 방안 검토 중... 2020 안성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목표연도 2030년으로 변경 [2013-11-29 오전 6:09:00] 안성시가 향후 안성의 개발지도이며, 개인의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보고회(2012년 11월 착수)를 개최했다.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행정구역 전체인 553.462㎢에 대한 공간 구성과 토지의 장기적인 활용방안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안성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개발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 .. 더보기
[안성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25도 미만 ‘유지’ 부동산투기 목적의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은 제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가 25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권익위의 권고조치 내용 등을 담아 제출된 수정안으로, 시의회는 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쟁점이 되었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제외돼 현행대로 ‘25도 미만’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