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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안성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25도 미만 ‘유지’

부동산투기 목적의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은 제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가 25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권익위의 권고조치 내용 등을 담아 제출된 수정안으로, 시의회는 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쟁점이 되었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제외돼 현행대로 ‘25도 미만’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줄이거나 10% 이내에서 늘리는 경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이내를 변경하거나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은 가구면적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30% 이내,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 건축선의 1m 이내 변경 등에 한했었다.

 

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상한면적을 5천㎡로 규정, 주택허가 등에서 이 기준을 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기 등에 악용돼온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바둑판식 등의 필지분할이나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모두 제한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방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회의록 공개시점을 ‘1년’이 경과한 뒤로 명시했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임기는 2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심의 회수는 기본적으로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개발행위기준에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토지의 개발허가 제한규정이 삭제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