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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도립 안성병원 시설사업 기본계획 연내 고시, 보상비 부족분 확보와 민간사업자 선정여부 주목

 

 

도립 안성병원 시설사업 기본계획 연내 고시
보상비 부족분 확보와 민간사업자 선정여부 주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이전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연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고시 뒤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와 함께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안성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4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애초 120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 LH에 위탁해 보상을 진행하던 중 이 가운데 30억 원을 이천병원 증축사업으로 목을 변경해 전용했다. 이로 인해 안성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7필지)를 제외한 23필지(2만 1천여㎡) 중 16필지(1만 5천여㎡)만 협의보상이 이뤄진 채 토지보상은 중단된 상태.

그리고 재정악화를 이유로 관련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던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도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미 70%의 보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의회가 잔여지 매입계획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안성병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후에는 “기본계획의 별도 심사평가를 위한 용역의뢰와 함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BTL 사업방식의 특성상 구체적인 협상과정의 조율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절차이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순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다음 순위의 사업자와 또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의 정상적인 진행을 전제로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감안하면 안성병원의 착공은 2015년 중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신축사업의 준공은 빨라야 201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지연되는 셈이다.

안성시 고수2로 17번지(당왕동 434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도립 안성병원은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지어지며 300병상 규모이다. BTL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후 건축비는 민간이 투자하게 되며, 정부와 경기도는 20년 동안 50대 50으로 시설의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가 예상하고 있는 건축비는 560억여원으로, 국비를 제외하고 연간 경기도가 20년 동안 매해 부담해야 할 돈은 25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3/11/20 [12:50]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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