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성시 부동산 뉴스

공도 도시개발사업, 시 직접투자 없을 듯, 사업시행자 지정 검토

 

공도 도시개발사업, 시 직접투자 없을 듯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액 ‘0’

 

안성시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정점에 있던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유보한다는 황은성 시장의 발표 이후 직접투자방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시가 방향을 틀었다. 재정악화가 주된 이유로, 이 방식을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연내 사업시행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행방식의 검토범위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 도시공사나 LH 등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안,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안 등이었다. 그리고 시는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3일, 도시공사와 LH에 사업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황으로, 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검토의향이 있음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내달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안성시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시내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해 사업타당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화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시공사와 LH는 현재 안성4산업단지와 아양택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이기도 하다.

다음 2순위로는 SPC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 마지막으로는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시의 재정상황이나 SPC 구성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사 측의 시행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속도를 붙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요청에 응할지는 입장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으로, 연내까지는 사업방식을 확정짓고자 한다”고 전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다.

한편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 사업비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2011년에 제정된 ‘도시개발조례’에서는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특별회계로 적립하도록 했지만 2012년 13억원, 2013년 7억원 등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총 20억원에 불과하다. 즉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0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지방채 발행과 선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시의 애초 계획이었지만, 재정압박과 사업 시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방식 결정내용에 따라 시의 직접적인 재정투입 여부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지만 지금의 조건에서 시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도읍의 오모 씨는 “안성시가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매년 수십억을 쏟아 붓는 건 출혈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공도읍 용두리 220번지 일원 9만 1,875㎡에 공동주택 1,155세대(계획인구 3,348명)가 들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고시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68.8%인 6만 3,237㎡가 공동주택 용지로 잡혔다. 기반시설용지 2만 6,821㎡(29.2%)에는 유치원 1개소, 공원 2개소, 도로 등이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817㎡(2.0%) 규모다.

이와 함께 시는 가사동 터미널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은 2015년 이후에 시행할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터미널 북측의 연접부지 35만 745㎡가 검토됐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안성부동산, 안성땅, 안성토지, 안성공인, 안성중개업소, 공도읍,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원주택지,


 

 

안성부동산, 안성땅, 안성토지, 안성공인, 안성중개업소, 공도읍,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원주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