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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유천취수장 규제완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대체수원 개발 위한 실증실험시설 구축 중 안성·평택·용인시, ‘상생협력 협약’ 합의



유천취수장 인근 안성천 하류지역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가 한창이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안성·평택·용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별도의 공동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데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명분으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일들이다. ‘상생발전’이라는 말도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그 빗장이 어디까지 풀릴지는 미지수이지만, 자칫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유천취수장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안성시 면적은 70.28㎢다. 앞서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에 대한 정확한 면적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에서 집수구역 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해 진사리 전체와 승두리 일부 등 29.55㎢는 규제지역에서 제척됐다. 이번에 진행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이 진행될 경우, 21.04㎢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변여과수는 집수정을 설치해 지하수위를 하천수위 이하로 낮춰 하천의 복류수를 유도하는 취수방식으로, 입지규제는 4㎞에서 2㎞로 축소된다. 

국책과제로 2013년에 시작된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는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현재 실증시험시설인 수직공 1기와 수평정 4기가 설치됐으며, 1일 4천 톤의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1일 5천 톤을 목표취수량으로 잡았으나 지반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취수량이 못 미쳤다. 올해 수직공 2~4기를 더 시공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취수량과 수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개발 예정량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 유천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취수량은 1일 1만5천 톤이다.

아울러 시는 취수방식을 변경하더라도 부분적인 규제완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강변여과수의 경우 하천 오염에 민감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을 4㎞에서 2㎞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취수시설 상류 7㎞로 제한하고 있어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경우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만약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추가로 58.9㎢의 규제완화가 가능해져 전체 규제면적의 83.8%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강변여과수 통합운영센터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이기영 위원장은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해도 팜랜드 일원은 대부분 절대농지여서 개발 여지가 없다”며, “이같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의 기본방침은 유천취수장 폐쇄이고, 강변여과수 개발은 차선책”임을 강조하며, “절대농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4일, 안산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열린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성·평택·용인시가 공동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려왔던 것인데, 그룹별 집중토론에서 경기도와 3개 시가 지역개발과 수자원 보호를 충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 

이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은 빠르면 이달 중 이뤄지게 되며, 연구용역에는 진위천·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이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생협력사업 추진시기와 비용분담 문제 등의 협의를 거쳐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 평가 및 규제완화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