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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공도 용두지구 협의보상 시작

 

공도 용두지구 협의보상 시작

내달 23일까지, 보상가액 총 485억원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시작된다. 협의보상 기간은 2월 23일까지로, 안성시는 보상금액 및 절차 등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액은 모두 485억원(토지 470억, 지장물 8억, 기타 8억) 규모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54필지와 지장물 24개소가 대상이다. 앞서 시는 감정평가 결과 연접한 공도 터미널 등의 보상가액보다 최고 30%가 높게 나오는 등 편차를 보이자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판단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서 검토 회신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협의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는 이르면 3월께에는 선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수용재결을 감안하더라도 공영개발은 시가 사업면적의 25% 이상만 확보하면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용두리 220번지 일원 9만 1,875㎡에 공동주택 1,155세대(계획인구 3,348명)를 지을 계획이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5/01/19 [17:29]  최종편집: ⓒ 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