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6개 저수지 2083㏊ 산림보호구역 해제 추진 | |||
금광·마둔·고삼·용설·청용·이동, 공익용→임업용 전환
안성시가 금광·마둔·고삼·용설·청용·이동 저수지 주변의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지난 12월 7일, 금광면사무소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지역 내 저수지별 수원함양보호구역 면적은 ▲금광저수지 653.7㏊ ▲고삼저수지 557.1㏊ ▲마둔저수지 268.7㏊ ▲용설저수지 315.1㏊ ▲청용저수지 245㏊ ▲이동저수지 119.4㏊ 등 모두 2159㏊이다. 이는 국유지(산림청)를 포함한 면적으로, 이 임야들은 각 저수지의 수원보호를 위해 지난 1965년에서 1999년 사이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150여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뜻을 표출했다.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제외한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내년부터는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하는 등 올해 안에 해제를 완료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고된 해제 예정지는 산림청 소유 임야를 제외한 고삼면 쌍지리 산103번지 외 1933필지, 2083㏊(도면상 면적)이다. 공고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해제고시가 이뤄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대상 임야들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서 임업용 산지로 전환된다. 이는 해당 법상 규제 강도가 한 단계 낮춰지는 것으로, 지가상승과 산지전용 허용대상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임야에 적용됐던 재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개발제한 완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장·단점이 있다”며,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
'안성시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왕지구 4블록 실시계획 승인, 착공 앞둬 2018년 7월까지 1657세대 공급 예정 (0) | 2015.12.23 |
---|---|
도립 안성병원, 2018년 중순께 준공될 듯 실시계획 승인 늦어지며 연내 착공 불발 (0) | 2015.12.23 |
전국 10만㏊ 농지규제 해제·완화… 내년 상반기 고시 한농연 “생산기반 위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0) | 2015.12.23 |
안성 2030년 인구 30만9천명 ‘도시기본계획’ 승인 만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화예정용지 12.158㎢ 반영 (0) | 2015.10.24 |
공도 진사리 이마트 내년 상반기 개장 건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통합위 ‘조건부 의결’ (0) | 201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