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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뉴스

전국 10만㏊ 농지규제 해제·완화… 내년 상반기 고시 한농연 “생산기반 위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전국 10만㏊ 농지규제 해제·완화…
내년 상반기 고시
한농연 “생산기반 위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 농축산부가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정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보완·정비 대상은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 103만6천㏊의 약 10%에 해당하는 10만㏊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생산기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한 스마트팜의 확산 및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등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취지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 이후 10년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처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주변 개발로 인해 단독으로 남은 3㏊ 이하의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등이다. 이밖에도 농축산부는 상시 해제기준 면적을 현행 2㏊에서 3㏊로 완화할 방침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완화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3~5㏊ 이하 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 5㏊ 이하 남은 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으로, 농업 외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 진흥구역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축산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지법령을 개정,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현행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도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국내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범위는 국내산 농·림·축·수산물 산지유통시설로 확대된다. 또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은 보호구역 안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농지는 규제완화 대상이 아닌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이라 전제하며,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방침은 위험천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농업생산성과 상관없이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규 창업농의 진입은 물론 농업인들의 규모 확대를 가로막을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흉년 가능성이나 통일 이후 주곡 수요증가와 같은 변수를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유지해 쌀 자급기조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또 “농지는 생산기반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유지 등 86조원의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데다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복원이 어려워, 이는 식량안보와 환경가치 보전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보완·정비 방안은 전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농축산부는 내년 3월 중 각 지자체별 확인작업을 거쳐 해제 또는 완화 면적을 결정한 뒤, 상반기 중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만1300㏊ 규모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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