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1㎞ 이내 기업형 축사 신·증축 제한
기업형 축사 신·증축 원천봉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규모화한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애초 집행부의 개정안은 기업형 축사 신축에 한정했으나 의회는 증축까지 포함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안성부동산, 안성전원주택, 안성전원주택지, 안성전원주택지분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개발, 안성전원주택지 분양, 안성전원주택단지, 안성전원주택단지분양 새 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1㎞ 이내일 경우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형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육우 2,100㎡ 이상(300두 이상), 젖소 1,350㎡(150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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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 용두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3.3㎡당 380만원, 이달 16~17일 신청접수 안성시가 공도 용두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가 사업면적의 25%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선분양이 이뤄지는 것으로, 공급면적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공도읍 용두리 220번지 일원 9만 1,875㎡ 중 공동주택용지 6만 3,237㎡다. 안성부동산, 안성전원주택, 안성전원주택지,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지 분양, 안성전원주택단지, 전원주택, 전원주택지매매, 전원주택매매,전원주택단지분양, 분양가는 3.3㎡당 380만원으로, 공급 예정가는 총 727억 2,255만원이다. 공급예정 세대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 308세대, 60㎡ 초과~85㎡ 이하 928세대 등 모두 1,236세대이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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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년 상반기 착공… 민간사업자 재원조달 여부 변수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11일,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활용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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