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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부동산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강제 이주 40년 신소현동 권익위 주선, 주거환경 개선된다 안성공설운동장 건설하면서 봉산동에서 신소현동으로 강제 이주 권익위, 안성시와 LH공사에 “건축허가 날 수 있도록 도로개선 해라” 2014-11-14 오전 6:31:0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안성시(박상기 안전도시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박노주 경기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국민권익위원회(김의환 고충처리국장)와 민원을 신청한 주민 대표 정영완·이정수씨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신소현동 이주 단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에 필요한 도로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신소현동 주민들은 1974년 봉산동에서 강제 이주돼 신소현동에 살면서 그동안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진출입도로 등이 없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불편.. 더보기
공도-양성·고삼-삼죽 간 지방도, 착공시기 ‘불투명’ 공도-양성·고삼-삼죽 간 지방도, 착공시기 ‘불투명’ 경기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가보상비 편성 못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말 1회 추경에서 천동현 의원이 2개 구간의 지방도 사업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하며 힘을 실었지만 갈 길이 멀다. 먼저 공도읍 만정리에서 양성면 동항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6.0㎞)에는 총 480억원(보상비 218억 포함)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돼 보상에 들어갔지만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51억원으로, 여기에 천 의원이 올 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 보상률은 12%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총 473억원(보상비 264억 포함)을 들여 고삼면 봉산리에서 삼죽면 기솔리를 연결하는 지.. 더보기
평택 지제역-공도지구 도시철도 개설 우선 검토 평택 지제역-공도지구 도시철도 개설 우선 검토 안성시,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추진 안성시가 평택 지제역-공도지구(11.2㎞) 간 도시철도 개설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하지만 사업을 공동 추진해야 할 평택시가 매우 미온적이어서 첫 실마리를 푸는 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평택-안성선을 포함한 9개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는 내용의 10개년(2011~2020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가운데 평택-안성선은 서정리역에서 안성터미널을 연결하는 32.5㎞ 구간으로, 노선은 트램(tram ; 노면전차) 방식이 계획됐다. 우선순위 7위에 포함됐으며, 앞서 경기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경제성(B/C값 0.86)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는.. 더보기
제4산업단지에 중소기업산단 추진 제4산업단지에 중소기업산단 추진 건립추진단 출범식, 2017년까지 준공해 평당 90만원대에 분양 안성시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서운면 신기리·양촌리 일원의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2단계) 부지 내에 69만9,622㎡(약 21만평) 규모의‘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을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제2대회의실)에서 안성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할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설명회에는 황은성 시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입주 희망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중소기.. 더보기
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농림부,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년 상반기 착공… 민간사업자 재원조달 여부 변수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안성부동산, 안성토지, 안성땅, 안성전원주택, 안성시, 고삼호수, 안성공인중개사, 안성싼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11일,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활용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 더보기
당왕·건지지구 용적률 230% 상향 조정 안성시가 2009년 1월 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음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부지 용적률을 현재 20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당왕·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공동주택 부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정하고, 3월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당왕·건지 지구의 경우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폐지 요구가 있었지만, 안성시는 용적률을 늘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월 착공 예정 104억원(국·도비 포함)이 투입되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내달 중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늦어도 5월께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더불어 목재문화체험관 등 추가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11년 말. 대상지역은 금광면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이며,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지 면적은 89만 9천㎡이다. 하지만 앞서 시의회는 설계 및 규모에 비해 부지매입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예산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부결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시가 애초 계획했던 매입부지를 3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사업비.. 더보기
안성시 규제 중첩 … “개발 안 된다” 안성시 규제 중첩 … “개발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저수지·농지·산림 규제 등 [2013-12-07 오전 6:48:00] 안성시는 수도권 남단에 위치해 서울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수자원과 산림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규제로 이어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는 낙후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중부일보, 안성시 공동 주관으로 지난 28일 수도권 규제와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규제 ▶저수지가 많아 농어촌정비법과 산림보호법에 의한 저수지 규제 ▶농지가 많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산림이 많아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더보기
[안성부동산] 안성 개발지도 다시 그려, 2030년 인구 37만명 도시 만든다. 미양생활권 폐지 방안 검토 중... 2020 안성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목표연도 2030년으로 변경 [2013-11-29 오전 6:09:00] 안성시가 향후 안성의 개발지도이며, 개인의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보고회(2012년 11월 착수)를 개최했다.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행정구역 전체인 553.462㎢에 대한 공간 구성과 토지의 장기적인 활용방안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안성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개발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 .. 더보기
[안성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25도 미만 ‘유지’ 부동산투기 목적의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은 제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가 25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권익위의 권고조치 내용 등을 담아 제출된 수정안으로, 시의회는 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쟁점이 되었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제외돼 현행대로 ‘25도 미만’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 더보기